서울시, 건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기준 마련

입력 2014-11-23 14:48  

서울시가 건물 내·외부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설치기준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 설치 높이는 3층 이상 건축물은 최대 3m, 3층 미만은 건물 높이의 3분의 1 이하여야 한다.

또, 모듈 경사각은 36도 이내로 옥상 경계면에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설치면적은 옥상 바닥 면적의 70% 이내여야 하고, 경계면 안쪽에서 30c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설치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시설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건물태양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용 범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