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위기 가정 특별대책 마련

고영욱 기자

입력 2017-03-26 15:45  


서울시가 주거위기 가정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실업 등에 의해 월세를 밀린 가구에 특별교부금 총 30억 원 투입해 가구당 최대 200만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일정한 거처가 없거나 여관·모텔·찜질방 등에서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가구에게는 최대 1천만 원의 보증금과 이사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중·장년 1인 남성가구와 미혼모 가구 등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되기 쉬운 가구에게는 전입신고부터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특별관리를 실시합니다.

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통해 빚 독촉에 시달리는 가구에 대한 금융 상담과 법률 소외계층에 대한 소송 지원을 확대해 개인 채무조정과 법률 구제 서비스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주거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이웃 돌봄단’ 구성하는 한편, 경찰서·교육청·동주민센터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으로도 함께 잘 살아가는 서울,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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