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 부동산 대책] 전세금반환보증 임대인 동의 절차 폐지

입력 2017-12-13 14:00  


앞으로 임대인의 동의 절차 없이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이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은 시중은행을 찾아가면 즉시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를 상향(수도권 5억→7억, 지방 4억→5억) 조정하고 저소득·신혼·다자녀 가구 등 배려계층 보증료 할인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 합니다.
이외에도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을 현행 계약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로 단축하고,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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