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KB 임영록 회장 15일 고발키로

입력 2014-09-13 14:24  

긴급 금융합동점검회의 개최…감독관 파견 전 자회사로 확대

금융당국이 KB금융[105560] 임영록 회장을 15일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KB금융지주에 이어 전 계열사 감독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오전 경영 공백 상태를 맞은 KB금융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긴급 금융합동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우선 오는 15일 임 회장을 비롯해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핵심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이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한 대상자에는 김재열 KB금융 최고정보책임자(CIO) 등 3명은 포함돼 있지만, 임 회장은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KB금융그룹에 대한 금감원 감독관 파견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금융위의 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 이후 지주사에는 금감원 감독관이 7명 파견됐다. 여기에 은행을 비롯해 전 계열사에도 감독관을 2~3명씩 확대파견하기로 했다.

감독관들은 금융위의 행정처분 조치와 법률 위반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지도를 강화하게 된다. 특히, 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에 따라 사내변호사등 법률 조력과 경비 집행 등 회장에 대한 지원 등을 집중 감시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정찬우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금융위·금감원 합동 비상대응팀'을 즉시 구축해 가동하고, KB금융의 경영상황을 상시·밀착 모니터링해 적시대응하기로 했다.

자산건전성, 유동성·수익성, 시장신인도, 자산성장리스크, 리스크관리 등 5개부문 7개 상시감시 지표와 주요 고객동향 등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KB금융에 상주하는 금감원 감독관과 연계해 현장에서의 임직원 동정 등 특이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신속· 과감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KB 금융의 경영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비상근무체계를유지하는 한편, 관련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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