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 대부업체 빚 한 번에 조회 가능해진다

입력 2016-07-24 12:00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25일부터 확대대형 대부업체·한국증권금융 거래정보 추가 제공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 대부업체의 빚을 졌는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범위를 25일부터 자산 규모 120억원이상인 대형 대부업체 710곳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 등을 파악해 알려주는 제도다.

금융기관과 회사를 일일이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사망자·실종자·피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자산 규모 120억원이상 대부업체를 조회 서비스 대상에 편입하기로 했다.

제공하는 정보는 피상속인(사망자)과 거래 관계가 있는 대부업체명, 대출잔액(원금 기준), 연대보증 등이다.

다만, 연체이자를 포함한 총채무액은 해당 대부업체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전에도 사망자의 대부업체 거래정보가 신용조회회사를 거쳐 간접적으로 제공됐지만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98개 업체에 한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 대출 중 연 20%대 고금리 상품이 많아 조회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면 상속인의 상속 여부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한국증권금융의 예수금 및 담보대출, 우리사주 예탁 관련 계좌 정보도조회서비스에서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증권금융의 예수금 상품, 담보대출, 우리사주 예탁의 고객 수는 총 157만명에 달한다.

금감원은 작년 6월 30일부터 1년간 사망신고와 동시에 피상속인 재산조회를 할수 있는 서비스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시행한 결과, 조회 신청건수가 13만6천여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했다고 밝혔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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