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지핀 '장기투자 우대제' 논의

입력 2015-03-27 16:04  

<앵커>
한 기업의 주식을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더 주거나 의결권을 추가해 준다면 조금 오래 주식을 보유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미 미국과 유럽의 주요국들은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국내에서도 이런 장기주식보유 우대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 주요 거래소의 주식보유 평균 기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평균주식보유기간은 8.6개월.
144개 조사국 중 4번째로 짧습니다.

싱가포르 27.9개월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하고 프랑스 18.2개월, 가까운 일본의 12.1 개월에 비해서도 국내시장 투자자들의 단기투자 성향이 강하다는 게 드러납니다.


기관들만 따로 떼서 봐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증권사는 0.04년, 운용사 0.36년.
그나마 은행과 연기금이 1년 이상을 보유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
김수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이런 단기투자성향은 국내 기업들의 장기전략 수립과 추진에 걸립돌로 작용 한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인내자본(patient capital) 육성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국내에서도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이런 인내자본을 길러낼 필요가 있다"


주식장기보유 우대책으로 얘기되는 것들은 의결권을 추가로 주는 방안과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인 워런트 부여 그리고 배당금 가산안 입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해 영국과 프랑스, 호주, 싱가포르 등 주요국가들은 국가마다 조건과 제약 사항등이 존재 하지만 회사 자율 의지에 따라 이런 우대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 확대정책과 병합해 장기주식보유자에게 추가배당을 해주는 방식의 우대책의 논의가 현실적이란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주주평등권을 강하게 명시한 회사법의 개정은 물론 도입에 대한 부정적 우려의 목소리도 설득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김수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대주주에게 이익이 더 집중된다는 부정적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주주 뿐만 아니라 연기금 등 주요주주는 물론 소액주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도리어 장기투자를 견인해 대주주를 견제하는 세력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최근 기업들의 지속성장과 안정적 경영을 위한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가 불을 지핀 가운데 장기보유주식 우대에 대한 의견까지 더해지며 자본시장 성숙에 따른 다양한 제도 도입 논의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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