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지금이 기회다②> 낡은 지배구조…예고된 '무책임' 운용

김종학 기자

입력 2017-01-12 17:43  

    <앵커>

    주식시장에서 흔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자본시장의 대통령'으로 불립니다.

    545조 원에 이르는 기금으로 한국 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책임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자립니다.

    국민연금이 세계적 기금으로 자리잡기 위해 운용 책임을 강화하고, 독립된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휘청이고 있는 건 정부와 정치권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배구조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의 운용방향을 확정합니다.

    정부가 인사권과 의사결정 권한을 모두 쥐고 있다보니 기금의 독립적인 행동이 불가능한 겁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국민연금 대체투자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기금 운용을 간섭해왔습니다.

    더구나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위탁운용에 대한 책임만 명시돼 있을 뿐 기금운용위원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 등에 개입했더라도 처벌할 기준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인터뷰 /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일반적인 형사법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국민연금법 자체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현재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285개, 지분 평가액만 94조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주주로서 손실이 명백한 투자 결정이나 비리를 저지른 기업이더라도 좀처럼 주주제안이나 주주총회를 통한 의결권 행사에 나서지 않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네덜란드 연기금이 기금운용을 분리하고 사회적책임투자를 내세워 적극적인 시장 감시자로 나선 것과 정반대입니다.

    <전화 인터뷰 /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그래서 (해외 연기금인) APG, GPIF, CCPIB 등이 주주권을 행사해서 그 기업이 리스크가 높아지면 주주제안을 하거나 대화해서, 우려되는 부분은 하지 말아달라고 목소리를 내는 거에요"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이 의결권 행사를 통해 주주 권익을 지키도록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가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마저도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 아래에 있는 국민연금의 현재 지배구조로는 관치 논란이나 연금사회주의와 같은 이념 공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스탠딩>

    국민연금이 노후를 담보로 정경유착을 방치했다는 비판 속에 3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국민연금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운용기관으로 거듭나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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