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출연 : 조경엽 /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Q.> 9월 정기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세법개정안이 통과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조경엽 :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3~5억 원 구간에 대한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인상되고, 5억 원 이상의 구간의 세율은 42%로 인상된다. 적용대상자는 근로소득자 2만 명(상위 0.1%), 종합소득자 4.4만 명(상위 0.8%), 양도소득자 2.9만 명(상위 2.7%)으로 총 9만 3천 명에 달하고, 이에 따른 세수입은 연간 1조 8000억 원씩 증가하여 5년간 약 9조 원이 세수입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현재 과세표준이 200억 원 초과하는 경우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2천억 원 이상에 대한 과세구간을 신설하고 25% 세율을 적용할 예저에 있다. 정부는 적용 대상 기업 수는 129개(상위 0.02%)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세수입은 연평균 2조 6000억 원씩 증가하여 5년간 세수입은 13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총 세수입: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총 세수입은 5년간 총 22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일자리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제 지원, 근로장려금 지원확대, 출산 및 보육,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 등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해 8천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국경제TV 기획제작1부 박두나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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