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계열사 위약금 6천억 지연손해금율 변경"

입력 2015-01-29 20:07  

삼성에스디에스[018260]와 제일모직[028260] 등삼성 계열사들은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금융기관이 낸 약정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위약금 6천억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을 5%에서 6%로 변경하도록 판결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삼성 계열사들은 "위약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6천204억원은 2011년 1월 서울고법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 지급됐다"며 "추가 지급금은 약 4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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