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막판 진통 예고...분쟁조정 갈등 고조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04-20 16:38   수정 2014-04-20 17:27

동양그룹 계열사 분식회계에 대한 감리위원회의 제재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말 동양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진행해 온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분쟁 조정이 신청된 2만여 건에 대해 동양증권 직원과 고객 간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청취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불완전판매 여부와 책임 소재 등을 잠정 결정했으며 현재 동양증권 직원들의 해명을 듣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르면 5월 말이나 6월 초에는 동양 불완전판매에 대한 조정 결정과 손실률 등이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동양증권 직원들이 불완전판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동양그룹 계열사 분식회계에 대한 감리위원회의 제재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18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사전 심의 기구인 감리위원회를 열어 동양파이낸셜대부의 분식회계 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계열사인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해줬으나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고 감사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지도 않은 점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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