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파생상품에 양도세 방식 과세 합의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4-22 13:3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가 파생상품 과세 방안을 거래세가 아닌 양도세 방식으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조세개혁소위 위원들은 오늘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갖고 이같이 결론내렸습니다.

조정식 조세개혁소위 위원장은 "현재 비과세로 되고 있는 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과세방안을 강구하되 거래세 형태보다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의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소위의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시행 시점과 세율 등은 추후 조세소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재위는 조세개혁소위가 합의한 의견을 오늘 오후에 열리는 조세소위원회로 넘겨 구체적인 세율 등과 관련한 법안 심사를 본격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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