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대출 소득공제 최대 114만원 혜택..실수요자 반응 주목

입력 2014-07-29 15:44  

<앵커>
정부가 LTV·DTI완화에 이어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전까지는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했지만, 이기간을 줄여 10년이상일 경우에도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에 대한 강한 신호를 주는 건데, 가계부채 급증에 대해서는 정부와 시장의 전망이 엇갈립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달 세제개편안에 10년이상의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이자상환액의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시가 5억원의 집을 살 경우 LTV 한도인 70%, 3억 5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연이율 4%로 계산하면 1년에 갚아야할 이자가 1천400만원입니다.

정부계획대로 이 이자가운데 300만원에 대해 소득구간별로 소득공제를 적용해봤습니다.

연소득이 1천2백만원에서 4천6백만원 일 경우 세율 15%를 적용하면 최대 45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이런방식으로 계산하면 연소득 4천6백만원에서 8천8백만원사이는 72만원, 1억5천만원 이하일 경우 105만원, 그 이상일 경우는 114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려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은행권은 정부의 이같은 정책이 매수심리를 자극하는 강한 신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채우 KB국민은행 WM사업부 팀장
"부동산 경기부양에 대한 신호다. 잠재됐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

금융당국은 그러나 가계부채증가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금융당국 관계자
"영향을 평가하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일률적으로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난다는 우려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늘 것읹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28일 시뮬레이션을 돌려 본 결과 대출 증가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완만한 증가세를 점쳤습니다.

정부가 잇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완화가 적용되는 8월부터 실수요자들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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