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거부권 행사 포기하나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08-26 14:32   수정 2014-08-26 14:47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 결정을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순순히 받아들일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르면 오늘 오후 지난 22일 새벽까지 이어졌던 제17차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속기록 등 포함)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 등 KB금융 임직원 87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징계의 경우는 금감원장 전결로, 중징계의 경우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제재 결정이 최종 확정됩니다.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의 경우 금감원 조사 이후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지만, 모두 여섯 처례에 걸친 제재심의 결과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로 징계 수위가 내려갔습니다.



민간위원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수 차례에 걸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던 최수현 원장의 발언은 빛이 바랬습니다.

최수현 원장이 강조했던 ‘법과 원칙’이 정권 실세들과 친분이 두타운 이들 두 CEO에겐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의 동반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국민은행 노조도 제재심의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고, 시민단체들도 민간 출신 심의위원들에 대한 로비와 외압이 도를 넘어선 만큼, 국민정서상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수현 금감원장을 비롯해 KB에 대한 조사를 담당했던 은행검사국 직원들도 제재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재심의위원회가 비록 금감원과 독립적인 기구이긴 하지만, 금감원장과 검사국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꺾고 두 사람 모두에게 사실상 별다른 제재 효과가 없는 ‘주의적 경고’로 징계 수위를 낮춰 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입니다.

KB에 대한 검사를 담당했던 한 임원은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도무지 할 말이 없다”며 22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제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돌연 취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금감원 내부 반발도 그렇고, 국민은행 노조나 시민단체들의 비판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지만 결정권을 가진 최수현 원장은 선뜻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금감원장은 제재심의 결과를 참고는 하되, 그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얼마든지 수정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수정 의결된 징계 수위가 금융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수정 의결된 징계 결정을 금융위원회로 보내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똑같은 수준의 징계라도 징계 대상이 금융지주 소속이냐 은행이나 보험사 소속이냐에 따라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도 있고 아닌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지주 임원의 경우는 문책경고부터 금융위 의결 사항이지만 은행 임원의 경우는 직무정지부터 금융위 의결사항입니다.



따라서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의 징계수위를 금감원장이 문책경고로 다시 높일 경우 임영록 회장의 경우는 금융위 의결이 필요하지만 이건호 행장의 경우는 원장 전결로 바로 제재 결과가 확정됩니다.

단 지금까지 드러난 조사결과만 놓고 볼 때 이건호 행장보다는 임영록 회장의 중징계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최수현 원장이 임영록 회장의 징계수위를 문책경고로 높여 금융위 의결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금감원 내부 관측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최수현 원장이 임영록 회장의 징계 수위를 문책경고로 높여 금융위로 보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관피아 출신인 임영록 회장을 금융위가 걔속 감싸고 있는 데, 원장이 옷 벗을 각오를 하고 이런 모험을 하겠냐”고 말했습니다.

특히 KB건은 수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던 동양그룹 사태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처럼 법적인 책임 이상의 사회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금감원장의 정치적 결단을 기대하긴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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