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회장 퇴진 '세 가지 변수'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09-17 16:18   수정 2014-09-17 16:44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의 전방위 사퇴 압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착수하면서 KB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영록 회장의 거취를 결정하게 될 변수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임 회장이 제기한 직무정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수용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소송과 달리 법원이 쉽게 인정해 주는 게 관례지만 이번은 경우가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해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면 받아들여지는 게 관례입니다.

하지만 임 회장 건의 경우는 두 번째 요건인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에 걸립니다.

KB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임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금융지주 회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금융당국의 요청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다른 사안들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신청의 경우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통상 1-2주 정도 걸리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는 이 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만약 법원이 임 회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동안 임 회장에게 우호적이었던 KB 이사회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KB 이사회가 임 회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입장과 법원의 결정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지에 달려있습니다.

현재로선 KB 이사회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수용 여부를 지캬보고 임 회장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는 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입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일부 사외이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처리할 명분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가 굳이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KB 이사회에서 임 회장 해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변수는 바로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현재 임 회장을 비롯한 KB 경영진이 주전산기 교체를 결정하게 된 배경 등을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특히 임 회장과 주전산기 시스템 납품 업체 사이에서 KB 최고정보책임자인 김모 전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련 자료 분석을 마무리하는대로 조만간 임 회장 등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만약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금감원 검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KB 이사회는 즉시 임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 혐의 외에 특별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임 회장의 거취 문제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검찰 수가 결과는 임 회장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수용할 것이지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임 회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본격화 돼, 새로운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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