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뒷북대응 ‘논란’‥감독체계 개편론 ‘고개’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09-23 14:06   수정 2014-09-23 15:53

<앵커>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백화점식 종합검사를 50% 이상 축소하고 다수의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직결된 사안 중심으로 현장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던 동양그룹 사태와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햇던 금융당국이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백화점식 종합검사를 축소하고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 중심으로 현장검사를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인터뷰>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보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50% 이상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에 대해 2-3년을 주기로 연평균 45회 장도 종합검사를 실시해 왔는데, 앞으로는 취약회사들을 중심으로 20회 정도만 실시하겠습니다.”

금감원은 또 중소기업의 부실여신 책임 규명을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반복적인 위규사항을 유형화(40개)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 대신 현지 조치하고 자료요구 총량제를 도입해 과도한 감독·검사 자료요구 관행을 철폐하가로 했습니다.

이처럼 금감원이 내놓은 검사 및 제재 업무 혁신방안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금융회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규제 완화에 이어 보신주의 혁파에 올인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금융혁신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안인 만큼,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할 수 밖에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지는 것을 손 놓고 지켜보던 금융당국이 사고 발생 이후 수 개월이 지나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현장 검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위나 금감원 조직과는 별도의 소비자 보호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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