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만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면제

입력 2014-09-30 07:54  

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지식기반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 130만 중소상공인은 내년 말까지 세무간섭을 받지 않게 됩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취임 후 첫 전국 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 배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경제 활성화 노력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세정지원 대상은 연 매출 1천억 원 미만의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의 130만 개 중소기업이며, 이는 전체 사업자의 25%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국세청은 특히 소비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간 수입금액 10억 원 미만 음식·숙박업(룸싸롱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여행·운송업과 쌀 관세화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 및 농·수산물 판매업에 대해 중점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자동차, 5세대 이동통신 등 미래성장동력산업과 영화?드라마 등 인간의 감성,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산업 등에도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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