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 22일부터…상담, 신청은 여기에서

입력 2014-10-21 17:35  



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 가능 소식이 전해져 화제다.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4억∼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디딤돌 대출은 연 2.6∼3.4%의 금리로 무주택자 또는 큰 집으로 옮기려는 1주택자에게 융자해주는 주택자금이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용되는 디딤돌 대출은 기금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기업은행 총 6개의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콜센터 또는 지점 방문을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난달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신청 요건을 추가로 완화한 만큼 주택을 교체하려는 수요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 소식에 누리꾼들은 "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 서민들 빚쟁이 만들고 은행 배부르게 해 줄 생각인가", "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 이미 집 있는 사람 대출받아 집 사라고?", "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 대출이 아니라 `내집 또 마련` 대출이라고 바꿔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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