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액 50만원 이상 신분증 제시 필수

홍헌표 기자

입력 2014-11-24 10:11  

다음 달 말부터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금액이 50만원을 넘으면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이런 방향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현재 개정된 약관 내용을 고객들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번 표준약관은 다음 달 30일부터 전업 카드사와 카드 겸영 은행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50만원 초과 거래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 조항은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신용카드에만 해당되며 현행 체크카드 약관에는 50만원 초과 결제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유효기한이 다가온 카드에 대해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게는 카드사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약관에 포함됐습니다.

또한, 카드사가 카드를 갱신해 발급할 때에는 회원의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해 해당 회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카드사는 회원이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때 잔여포인트의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그 동안 회사마다 달랐던 카드론·리볼빙 약관은 개정된 신용카드 표준약관으로 통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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