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과세·감면액 300억원 넘으면 예비타당성 조사

김택균 부장

입력 2014-11-26 12:28  

내년부터 신규조세특례와 기존 조세특례제도를 변경한 경우 연평균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제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지원대상의 소멸 등 조세특례 폐지가 확실한 사항이거나 남북교류협력·국제조약 관련사항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과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을 제정해 공개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행할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를 위한 사전준비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며 "올해 12월 중으로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대상을 선정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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