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20%로 상향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12-18 14:01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기존 10%에서 20%로 높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손해율 악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내년부터 자기부담금 20% 상품 판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09년 도입된 실손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110%에 육박하면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자기부담금 비율을 20% 이상으로 올려 손해율을 낮춰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이면 보험 가입자 부담이 커져, 과잉진료 같은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는 발상에서 출발한 것인데, 보험 가입자 입장에선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도 혜택은 줄어드는 만큼,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실손보험료 인상폭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폭은 현재 10%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경험위험률 인상률이 참조위험률보다 높은 보험사의 경우 보험금 관리미흡에 대한 책임분담 차원에서 사업비를 인하하도록 해 보험료 인상폭을 5% 내외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권 일각에선 현재 자기부담금이 20% 이상인 상품의 판매 비중이 전체의 3.5% 수준에 불과한 만큼, 자기부담금 20% 이하인 상품에 대한 절판 마케팅으로 불완전판매가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기부담금 상향에 따른 보험사간 절판마케팅 경쟁으로 시장질서가 혼탁해 질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도 개선을 서둘러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 200만원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비급여 의료비 확인을 쉽게 하기 위해 보험사,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간의 협력을 강화해 심평원의 심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실손보험료 비교공시도 강화해 실손보험을 특약형으로 들었을 경우 보험료 누계액을 따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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