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부동산 3법 통과 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 강세"

입력 2015-01-28 16:29  

지난해 말 부동산 3법이 통과된 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이 28일 부동산 정보사이트(http://nland.kbstar.com)를 통해 발표한 `전국 아파트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8%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상승률은 지난해 1월의 상승률 0.03%보다 0.05%포인트 높은 것으로 2011년 1월 0.16% 상승한 이후 1월 상승폭으로는 4년만에 최대치입니다.


국민은행은 "주택법과 초과이익환수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발생하고,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매매전환 수요가 지속된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며, 강남구(0.20%), 강동구(0.20%), 노원구(0.16%), 종로구(0.16%) 순으로 상승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의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월 대비 각각 0.12%, 0.30% 상승했고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0.15% 상승했습니다.


아파트 전세가격도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41% 상승하여 전국 평균(0.27%)을 웃돌았습니다. 지난 해 1월의 상승률 0.80%보다는 0.39%포인트 낮고 전월 상승률(0.42%) 대비도 0.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은 지난달보다 0.2%포인트 상승한 70.2%로 나타나 전월 대비 상승률이 둔화됐습니다.


한편, 현장지표인 `KB부동산 전망지수`는 전국이 기준지수(100)를 상회하는 107.4를 기록하여 4개월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서울(109.0), 수도권(111.5), 지방 5대 광역시(107.4) 등도 모두 상승세를 전망했습니다. 특히, 서울이 전월 대비 크게 상승하여 향후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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