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삼성·교보 오늘부터 현장검사

김민수 기자

입력 2016-06-27 08:53   수정 2016-06-27 10:09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섭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오늘(27일)부터 지급 보험금과 관련한 현장검사를 시작하겠다"고 지난 24일 통보했습니다.

이번 현장검사는 금감원의 권고에도 대법원의 최종판결까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보험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보험사들에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금감원은 소멸시효 2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2천465억원으로,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 2천3억원에 달합니다.

이미 보험사들 가운데 ING·신한·메트라이프·하나·DGB생명 등이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대형 손보사들은 소멸시효와 관련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배임의 우려가 있다며 보험금 지급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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