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투자 지원으로 경제 활성화

입력 2016-07-28 17:57  

    <앵커>

    정부가 고용과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세제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시설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요.

    반기웅 기자가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택한 방법은 고용과 투자 확대입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등의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스포츠 서비스업과 미용업 등 모든 서비스업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겁니다.

    <녹취>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
    "고용 투자 등 세제 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모든 업종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 체계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어났습니다.

    고용에 따른 공제액을 1인당 500만원 씩 인상했고,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근로 시간 감축에 따라 임금을 보전하는 중소기업은 보전액의 5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소득공제도 내년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도 탄력을 받게 됩니다.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하면 출자액의 5% 세액공제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행사가격 연간 1억원에서 3년간 5억원으로 늘렸습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할 경우 세액공제 기준을 낮췄습니다.

    정부는 시설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우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각종 혜택을 통해 R&D 설비투자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등을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반기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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