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와프' 이르면 연내 재가동

입력 2016-08-29 05:48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이 이르면 연내 재개될 전망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두 나라 간 통화 스와프 협정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2월 만기가 만료된 통화 스와프를 1년 6개월 만에 다시 체결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난 2001년 7월 협정 체결 이후 약 14년 동안 통화 스와프를 유지되다가 한일 관계 악화 등으로 지난해 초 중단됐다.

유일호 부총리는 "한국이 통화 스와프 논의를 제안했고 일본이 동의해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이라며 "통화 스와프는 여러 나라와 많이 할수록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계속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화 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일정 시점에 교환하는 것으로, 외화 유동성을 미리 확보해 1997년 외환위기 같은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중국·호주·아랍에미리트(UAE)·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5개국과 양자 간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다.

한중일 3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이 참여하는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를 통한 다자 간 통화 교환 협정도 유지 중으로 전체 스와프 협정 체결액은 1200억 달러 규모로, 외환 보유액(지난달 기준 3714억 달러)의 3분의 1 수준이다.

기재부는 브렉시트 이후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최근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과 피셔 부총재 등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재부·한국은행·일본 재무성 등이 참여하는 실무회의에서 통화 스와프 규모와 계약 유효기간·스와프 방식·스와프 통화·인출 기간·금리 등 구체적인 조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종 통화 스와프 재개까지는 3~4개월 정도가 걸릴 전망을 이르면 올해 중 협정 재가동이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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