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로 끝난 자살보험금··감독당국 '굴욕'

김민수 기자

입력 2017-01-18 17:20  

    <앵커>

    삼성과 한화, 교보생명 등 이른바 빅3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벌백계하겠다는 감독당국의 엄포에 손을 들기는 했지만, 벌을 피할 수 있는 수준에 그쳐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보생명은 어제 이사회를 통해 약관 준수 의무가 생긴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배임을 우려해 '위로금' 형태로 지급하려고 했지만, 비판 여론과 감독당국을 의식해 '보험금'으로 바꾼 겁니다.

    <전화인터뷰> 교보생명 관계자

    "교보생명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배임가능성을 해소하고 동시에 소비자보호를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위로금 방식은 고객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한화생명도 약관 준수의무가 생긴 날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삼성생명 역시 일부는 자살예방기금으로 내기로 했지만 같은 날을 기준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과 한화, 교보생명은 모두 금감원이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모두 3800억원으로, 이 가운데 19%만 지급한 셈이어서 '꼼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임 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다가 감독당국이 중징계하겠다면 엄포를 놓자,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최소한만 내놓은 셈입니다.

    <인터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소비자와의 본질적인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본다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금감원은 다음달 초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과 한화, 교보생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데다, 금감원 역시 약관 오류를 잡아내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 현장점검까지 나서면 고강도 징계를 예고했지만, 보험사들이 끝내 전액 지급을 거부하면서 감독당국의 권위에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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