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300만여 가구 신청대상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입력 2017-04-28 10:38  


국세청이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금액이 전년 대비 10% 가량 늘었다. 지난해보다 43만가구 늘어난 298만가구가 신청 안내 대상이다.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최대 2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자 도입된 정책이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40세 이상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수령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는 자동응답 시스템,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를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요건을 심사해 9월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사진=국세청)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