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 산정 '제멋대로'

임원식 기자

입력 2018-06-21 17:18  

    <앵커>

    국내 주요 은행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대출 금리를 비싸게 받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들은 대출을 신청한 고객의 소득을 실제보다 낮춰서 입력하거나 담보를 제공했는데도 담보가 없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비싼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은 은행은 모두 9곳입니다.

    국민과 신한, 하나와 우리 등 4대 은행을 비롯해 씨티와 SC, 농협과 기업, 부산은행 등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대출자의 소득을 일부러 낮게 잡아 금리를 높게 매기는가 하면, 신용등급이 올랐으니 대출금리를 낮춰 달라고 하면 그동안 적용했던 우대 금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담보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보가 없다고 입력해 비싼 이자를 물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권창우 /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장

    "수년간 가산금리를 재산정하지 않고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시장상황 변경 등 합리적 근거 없이 인상한 사례들이 확인됐습니다."

    상황이 이런 데도 금감원은 해당 은행들에 시정을 권고할 뿐 처벌은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은행 내규에 반영된 대출금리 산정 규준을 어겼다고 해서 이를 제재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다만 금감원은 부당이득을 챙긴 은행들에 대해 피해액 환급을 유도하고 금리 산정의 세부 내역을 소비자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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