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탄소배출권 거래 결국 강행··경제계 '우려'

입력 2014-08-29 17:02   수정 2014-08-29 17:02

<앵커>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예고된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와 산업계에 큰 피해가 걱정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결국 제도를 시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계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재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김태윤 미래산업팀장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경제계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거래제 시행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재계입장은 무엇인가요?

□ 새 경제팀이 출범해 경제 재도약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강행한다면 기업 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투자를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 기후변화는 전 세계 공동대응이 필요한 문제로 배출권거래제는 국제동향을 감안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만일 정부가 관계법령, 국제사회 신뢰 등을 감안하여 예정된 일정(‘15.1월)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면 그동안 과소추정 논란이 되었던 배출전망치(BAU)에 대한 산정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행 이전에 할당량 상향 등 산업계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과소추정 근거 : ① 전망치와 실적 격차가 확대(‘10년 +24백만톤 → ‘11년 +43백만톤), ② ‘11년 배출실적(698백만톤)은 ‘14년 전망치(695백만톤)를 이미 초과, ③ 톰슨로이터 포인트카본(‘13년)은 2020년 BAU를 10.3억톤으로 환경부 7.76억톤보다 32% 높게 전망


<질문2>
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시청자분들이 알기 쉽게 몇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국내 생산물량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외국에 생산기지가 있는 반도체 기업 A사는 배출권 부담비용으로 최근 국내 생산량 조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장은 배출권거래제 미시행 국가여서 국내 사업장과 제품원가 차이가 더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15∼17년)동안 부담예상액이 최대 6,0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는데, 가격이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시장에서 이는 큰 부담입니다. 이미 에너지효율이 높은 설비를 갖춰 온실가스 감축노력도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美·中 등 해외 경쟁국은 온실가스 관련 규제도 없는데다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국내 투자가 매우 제한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 또한, 신기술 개발 및 신시장 선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화학섬유기업 B사는 탄소섬유, 슈퍼섬유 등 신소재를 통해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소재 관련 제품군은 기존 섬유제품에 비해 생산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에너지 소비가 상당해 배출권거래제가 큰 부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원가가 높은 신소재의 특성 상, 원가절감이 제품상용화의 핵심이지만 배출권 비용으로 상용화가 더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신소재는 개발과정 초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많지만, 상용화된다면 환경에 더 이로울 수 있습니다.
* 1,375kg짜리 자동차의 차체·부품 20%를 탄소섬유로 교체하면 중량이 30% 감소돼 연간 온실가스 0.5톤을 감축가능



<질문3>
관련 기업과 경제계가 반대를 한다 해도 정부가 예정대로 제도를 시행한다면 추가적인 어떤 대책 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어떤 추가적인 준비 또는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 첫째, 과소추정 논란이 되었던 배출전망치(BAU) 산정근거 공개 및 현실여건을 반영한 배출전망치 재산정을 추진되어야 하고, 재산정 결과는 할당계획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과거 정부는 산업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배출전망치(BAU)를 재산정하겠다고 산업계를 설득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아 재검증에 대한 공식적인 확약이 필요합니다.
* ‘09년 BAU에 대해 ’13년 재검증하였으나, 재검증 결과가 기존 BAU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 국제적 신뢰를 감안해 유지결정을 내리고, 재검증 BAU 결과와 산정근거 모두를 비공개

□ 둘째, 배출전망치(BAU) 재산정 결과에 대한 형평성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정 과정에 산업계 인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3년 재검증의 경우 관계부처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관계부처 공동작업반(반장: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에서 수행되었습니다.
□ 셋째, 배출권거래제 연착륙을 위해 시행 이전에 배출허용총량 상향 등 산업계 부담완화 조치를 강화하여 1차 계획기간(‘15∼17년) 산업계 부담 최소화가 필요합니다. 배출허용총량 상향 방안으로 예비분 공제분(5%)의 사전할당 전환, 조기감축 100% 인정, 간접배출 제외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전경련의 김태윤 미래산업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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