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사건 양측 모두 상고‥대법원서 결론

입력 2014-09-19 16:11  

1천6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상고 기한을 하루 앞둔 18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다투는 한편, 이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양형부당도 상고이유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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