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수사기관, 포털 감청 ‘급증’

입력 2015-01-23 14:57   수정 2015-01-23 15:08

<앵커>

네이버에 이어 다음카카오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박근혜 정부 들어 인터넷업체의 수사기관 감청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카카오톡 사이버 검열’ 논란 이후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가 포털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부상했습니다.

이에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일제히 수사기관 자료 제공 현황 등이 담긴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하며 사용자 정보보호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투명성보고서가 오히려 ‘사이버 검열 논란’의 의혹을 증폭시키는 분위기입니다.


통계수치 분석 결과 인터넷업체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수영장 요청과 집행 건수는 지난 2013년부터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이버 개인정보 압수수색 영장 요청 건수는 2012년 1천487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9천342건으로 폭발적(6.3배)으로 증가했습니다.


처리건수도 2012년 1천278건에서 지난해 8천188건으로 6배(6.4배) 넘게 뛰었습니다.


다음카카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같은 기간 포털사이트 다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요청도 3.5배 늘었고, 응한 것도 3배(3.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 역시 각각 4.7배, 4.2배 뛰었습니다.


압수수색영장 집행 요청이 급증한 데에는 지난 2012년 10월 법원 판결에 따라 인터넷 기업들이 수사당국에 통신자료 제출을 전격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건수는 오히려 늘은 셈입니다.


이번 투명성 리포트 공개로 인터넷업체들은 수사당국의 일상화된 자료제출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사당국에 정보 제공해온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격이 되면서 도리어 이용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2012년 이전의 자료에 대해서는 전체 요청 건수보다 적게 보이게 하기 위해 통신제한조치 기간 연장 건을 일괄 한 건으로 집계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포털사 모두 자체 공개한 내부자료란 점에서 객관적 외부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단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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