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은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에 환경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캐시카이에 대한 신차 판매정지와 이미 팔린 814대에 대한 리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캐시카이 차량에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닛산은 환경부가 부과한 과징금 3억4천만원은 이날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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