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추가 보상…"갤S7→S8·노트8 교환시 할부금 50% 면제"

유오성 기자

입력 2016-10-25 09:30  

    <앵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교환과 관련해 추가 소비자 피해 보상방안을 내놨습니다.

    구형 스마트폰을 일정기간 사용하고 반납하면 신형 스마트폰 구매시 남은 할부금을 면제해주는 '갤럭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해 충성고객을 놓치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유오성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가 단종된 '갤럭시노트7' 교환율을 높이기 위한 '갤럭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갤노트7을 갤럭시S7 시리즈 2종 가운데 하나로 교환하면 내년 출시되는 갤럭시S8과 노트8을 잔여할부금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46만원 수준인 갤럭시S7으로 교환한 소비자는 12개월 동안 23만원을 내고 기기를 반납하면 갤럭시S8을 구매할 때 남은 할부금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이 지나기 전 삼성전자의 신제품을 구입할 의사가 있으면 교환 시점으로부터 12개월까지 남은 할부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여기에 노트7 판매 중단 시점인 지난 11일 이후 '갤럭시S7 시리즈'로 교환한 고객들도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의 혜택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방문 시 우선 접수가 가능한 '패스트 트랙'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액정 수리 비용 50% 할인 혜택도 2회 제공됩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갤럭시S7 출시와 함께 선보인 스마트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갤럭시 클럽'을 본딴 겁니다.

    다만 월 사용료가 없고 기기를 구매하고 1년을 채우지 않아도 신제품 교환이 가능하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 교환 고객이 내년에 출시되는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신제품을 구매할 때 잔여 할부금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갤럭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은 다음달 30일까지 운영되며, 시작일과 구체적인 가입 방법은 이동통신3사와 협의 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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