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하림 회장 '정면돌파'··"위법 없다"

김민수 기자

입력 2017-06-22 17:05  



    <앵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편법증여 논란에 대해,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직접 해명했습니다.

    그룹을 둘러싼 오해와 의혹이 커지자, 정면돌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수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충남 공주에서 열린 계열사 하림펫푸드 미디어데이에 모습을 드러낸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작심한 듯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김 회장은 "2012년 증여 당시 법률자문과 국세청 조사 등을 거쳐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내고 증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하림의 자산규모가 10조원으로 기업이 커진 이유로 편법 증여 오해를 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시 한번 살펴봐도 법을 어긴 것이 없다"며 "위법사항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증여세를 회사가 대신 납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대해서는 "주식을 절반 팔아서 내는 게 보통이지만 비상장사인 올품은 물납을 안 받아준다"며 "자기자본을 증여받았으니까 아들이 본인 돈을 소각해서 증여세를 낸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주로서 자산을 소각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대해서도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에 대해 조사에 나설 것이란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공정위로부터 조사 예고를 받은 바가 없다"며 "대기업 집단이 되면 내는 자료만 제출했을 뿐 따로 조사를 받은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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