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 대책]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신용훈 기자

입력 2014-09-01 11:46  

주택의 재건축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고,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중에 연면적 기준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주택시장 규제합리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준공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돼 있는 재건축 연한은 최장 30년으로 완화된다.
또, 재건축 기한이 된 후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는 주거환경 평가비중을 늘려(15%-40%)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 기한과 상관없이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는 구조 안전성만 만으로도 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재건축을 하려면 구조안전성을 비롯해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에 대한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재건축을 할 때 85㎡이하 건설의부 비율 중 세대수 기준(60%이상)만 남기고 연면적 기준(50%이상)은 폐지한다.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적용돼온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가운데 연면적 기준 역시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은 5%포인트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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