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세 연예인 송모양 누구?··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비호?

입력 2014-08-18 16:43  




`한상률 세금 탈세 연예인` 국내 한 최정상급 여배우 S양이 3년 동안 25억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나 후폭풍이 예상된다.

S양은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25억 57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S양은 서울지방국세청이 본격 조사에 들어가자 부랴부랴 탈루 세금과 가산세 등을 추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S양은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여비교통비 등 총 59억 5300만여원 중 92.3%에 해당하는 54억 9600만원을 아무런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S양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다고 보고 S양과 S양의 가족, 그리고 이에 연루된 김모 회계사 2명을 직접 불러 조사를 벌인바 있다.

하지만 극비리 보안 속에서 진행된 S양에 대한 세무조사는 조사 한 달 뒤에 세금탈루액 그리고 가산세 부과 결정을 끝으로 사건이 종결돼 국세청이 ‘유명 연예인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18일 톱스타 송모씨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과 관련, 한상률 전 국세청장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톱스타 송모양에게 탈세 의혹이 있으므로 당연히 5년분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3년분으로 조사를 축소해 숨겨줬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의 톱스타 송양 봐주기 세무조사에서 세무대리를 한 게 김모 공인회계사다. 이분이 사석에서 내가 위증교사해서 한상률 전 청장이 무죄를 받았다고 했다고 한다"며 "그리고 한상률 전 청장 그림로비 사건에 연루된 신모 사무장이 김 회계사와 같은 회계법인에 소속돼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이것이 국세청 내부에서 만연한 얘기"라며 "결국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송양 세무조사를 대충한 근본원인이 회계법인 대표인 김모 회계사와 한상률 사건에 연루된 신모 사무장이란 것이다. 이런 배경을 통해 5년분 세무조사와 추징이 3년분으로 막아졌다는 게 제보의 요지"라고 말했다.

세금 탈세 연예인 최정상급 여배우 송모양 탈세 의혹에 네티즌들은 "세금 탈세 연예인 톱여배우 송모양, 한상률이 봐줬나?" "세금 탈세 연예인 톱여배우 송모양 탈세, 한상률은 왜 등장하는거지?" "세금 탈세 연예인 톱여배우 송모양 탈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봐줬다고?" "세금 탈세 연예인 톱여배우 송모양 탈세, 한상률 전 청장이 왜?"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