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부양의무 없다"…기적 회생 60대男 '외면'

입력 2014-11-21 14:57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서 소생했지만 가족들이 신병인수를 거절해 놀라움을 주고 있다.


21일 경찰은 지난 18일 부산 사하구 한 주택의 방안에서 60대 남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전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은 60대 남성은 30분이 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검안의와 검시관 등은 이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직전 목젖과 눈의 미세한 움직임을 발견했고 다시 응급실로 옮겼다.


아직까지 이 남성은 의식이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맥박이나 혈압은 정상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해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가족 측은 "부양 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누리꾼들은 "사망 판정 60대 남성,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안타깝네", "사망 판정 60대 남성,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사연이 궁금해", "사망 판정 60대 남성,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이유가 있겠지", "사망 판정 60대 남성,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왜 부양의무 거부?", "사망 판정 60대 남성,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죽음 문턱에서 살아왔는데", "사망 판정 60대 남성,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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