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봉급, 15% 인상 "월 17만 8천원"…참전명예수당은?

입력 2015-09-03 10:48  


참전명예수당 인상

병사봉급, 15% 인상 "월 17만 8천원"…참전명예수당은?


참전명예수당이 2만원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다.


참전명예수당이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예우 중 하나다.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사람이어야 수당이 지급된다.


현재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18만원이다. 2010년 보훈교육원이 실시한 의식조사에서 6.25 참전용사들은 87%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한편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3차 회의를 갖고 참전과 무공 수당을 2만 원씩 인상해 각각 최대 20만 원과 27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병사 봉급은 15%가 인상돼 상병 기준으로 월 17만 8천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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