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서거, 26일까지 국가장 기간…관공서 휴무 대신 ‘조기’ 계양

입력 2015-11-23 11:59  



김영삼 서거, 26일까지 국가장 기간…관공서 휴무 대신 ‘조기’ 계양


정부는 22일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새벽 서거한 김 전 대통령의 유족과 국가장에 합의하고, 오후 1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장례 절차를 심의·의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장안(案)을 재가, 확정했다.


장례명칭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장례 기간은 26일까지 5일장으로 정해졌다.


국가장법에 따라 장례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장은 관례대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는다.


영결식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된다. 안장식은 영결식 종료 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된다.


장지는 국가보훈처·국방부와 유족의 협의를 거쳐 국립서울현충원 장군제3묘역 우측 능선에 조성하기로 결정됐다.


국가장 기간에는 조기가 게양된다.


이전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장 시 영결식 당일 관공서가 휴무했지만 개정된 국가장법에서는 관공서 공휴일 휴무제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가장 기간 동안 관공서 및 공무원 휴무는 없다.


한편 정부는 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유족과 협의를 거쳐 전국 각지에 분향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 대표 분향소는 국회의사당에 마련되며, 재외공관 분향소도 설치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고인은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으며 제14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국가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고 회고하고,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서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빈틈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삼 서거, 26일까지 국가장 기간…관공서 휴무 대신 ‘조기’ 계양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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