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공개추첨, 경쟁률 20:1 면접 폐지…문신 있으면 탈락?

입력 2015-11-30 10:23   수정 2015-11-30 10:25



의경 공개추첨, 경쟁률 20:1 면접 폐지…문신 있으면 탈락?

의경 공개추첨이 실시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내일(1일)부터 각 지방경찰청에서 의무경찰을 선발할 때 면접시험 대신 공개추첨 방식이 적용된다.

경찰청은 "의경 복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원자 경쟁률이 20대 1일을 넘어서는 등 의경 선발 시험에 대한 부담이 커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경 공개추첨은 응시자나 그 가족,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적성검사와 신체검사, 범죄 경력 조회를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찰은의경 선발 규정에 `의무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는 사람`이란 항목을 추가했다.

의경 공개추첨, 경쟁률 20:1 면접 폐지…문신 있으면 탈락?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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