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잊힐권리 시행…프랑스 사례 살펴보니

입력 2016-04-30 11:48   수정 2016-04-30 12:12

▲잊힐권리 시행 (사진=YTN 사이언스 뉴스 캡처)

잊힐권리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들은 서비스 회원 탈퇴 등 이유로 직접 지울 수 없게 된 글·사진·동영상 등 게시물에 대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타인의 접근(열람) 배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접근배제란 게시물을 삭제하지는 않되 본인 이외에 다른 이용자들은 내용을 볼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후 검색목록에서도 배제되기를 원한다면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게시판 관리자가 사이트 관리 중단 등으로 접근배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이용자는 곧바로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의 입증 자료를 토대로 관련 게시물의 작성자가 확인되면 접근배제 조처를 내리되, 법률 등에 따라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공익과 관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접근배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으로 법적인 강제성이 없으며 사업자의 자율 준수를 토대로 시행된다. 이에 방통위는 5월 초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앞서 프랑스가 구글을 상대로 개인의 `잊혀질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며 벌금 10만 유로(약 1억3천만원)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외신은 지난 3월 프랑스 국가정보위원회(CNIL)가 미국 온라인 기업인 구글에 대해 ‘잊혀질 권리’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측은 구글이 프랑스내 검색엔진에서만 정보를 삭제하고 다른 나라 도메인에 남아있는 정보는 삭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구글은 `알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 있다.

한편, 유럽 사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5월 인터넷 검색에서 이용자들이 자신의 이름과 관련해 원치않는 부정적 내용을 삭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처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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