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영장심사..추미애 "반 헌법적 행위 단죄 위해 반드시 영장 발부해야"

입력 2017-01-20 21:32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관광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끝난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원은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마무리 됐다”며 “조윤선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동원한 세월호 반대집회 등 관제데모를 주도한 혐의도 특검에 의해 드러났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추 대표는 “촉망받던 정치인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몰락해 인면수심의 공작정치에 앞장서고도 모르쇠로 일관해왔다는 것은 대단히 서글픈 일”이라며 “법원은 김기춘 조윤선의 반 헌법적 행위를 단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이날 구속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고 대기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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