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겨운 이혼, 결혼 2년만에 남남…위자료 없이 재산분할만

입력 2016-05-30 09:05  


정겨운(34)이 결혼 2년만에 이혼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 정승원 판사 심리로 지난 16일 열린 첫 조정기일에서 정겨운은 부인 서모씨(35)와 조정에 합의, 2년 2개월 만에 남남이 됐다.
정겨운은 결혼 초부터 성격 차이로 힘들었다며 지난 3월 서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서씨는 정겨운이 평소 가정에 소홀하다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조정에서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부분만 상의했다. 정겨운은 일반적인 재산분할 방식에 따라 자신 명의의 아파트 가액 절반을 서씨에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겨운은 웹디자이너 서씨와 3년 열애 끝에 2014년 4월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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