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년 만에 협의 이혼’ 이지현 측 “위자료·재산 포기..양육권이 우선”

입력 2016-08-29 14:29  



결혼 3년 만에 협의 이혼한 쥬얼리 출신 배우 이지현(33)이 양육권을 위해 위자료 등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현의 이혼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숭인 측은 29일 한 매체를 통해 “이지현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남편 A씨와 이혼에 합의했다”며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오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상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A씨와 결혼한 이지연은 올해 수원지법에 이혼 조정 신청을 낸 뒤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 왔다.

양육권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이지현과 A씨는 지난 25일 열린 3차 조정 기일에서 이혼에 합의, 조정이 성립됐다.

1998년 다국적 걸그룹 `써클`로 데뷔한 이지현은 2001년 결성된 쥬얼리에서 박정아와 함께 원년 멤버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 2006년 쥬얼리에서 탈퇴하고 연기자로 전향해 2007년 SBS TV 드라마 `사랑하기 좋은 날` 등에 출연했다.

A씨와 사이에서 1남 1녀를 뒀으며, 지난해 MBC TV 드라마 `내일도 승리`에 출연하며 8년여 만에 활동을 재개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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