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가속도’…근거 법안 국무회의 통과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12-23 16:03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을 위해 마련된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등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을 위해 마련한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현행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민 금융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서민금융 지원과 관련된 중요사항 의결 등을 위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저리 자금대출, 신용보증, 채무조정 지원(협약방식 및 채권매입 방식) 뿐만 아니라 종합상담, 금융상품 알선, 공적 채무조정 연계, 고용?복지?주거 지원 연계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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