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조회
국세청은 홈페이지 내 '국세환급금찾기' 메뉴에서 최근 5년에 한해 환급받을 수 있는 국세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은 국세청 홈페이지 메뉴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환급금조회를 할 수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0조 5,000억 원 그리고 2012년에는 61조 7,000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이 544억 원. 40만 명이 평균 13만 6천 원 정도의 더 낸 세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이 가운데 75%는 돌려받을 세금이 10만 원 이하다.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금금은 5년 후에 국고에 귀속된다.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2011년 말 207억 원, 2011년 말 307억 원, 2012년 말 392억 원, 2013년 말 544억 원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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