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개정안③]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입력 2012-08-08 15:01  

정부는 서민 중산층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만기 10년 이상 최장 15년간 비과세됩니다.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입니다.

정부는 또한 서민 중산층의 장기투자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 펀드 소득공제를 신설합니다.

대상자는 비과세 재정저축과 같은 조건에 만기 10년 이상 최장 10년간 납입액의 40%를 연 24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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