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현의 ‘펀드노트’] 106편. 이중(二重)가격

입력 2015-04-29 09:30  

같은 상품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가격이 매겨져 있는 것을 `이중(二重)가격`이라 한다. 이중가격은 같은 시장에서 부르는 가격과 실거래가격의 다르거나, 시장의 위치에 따라 달리 매겨지는 가격을 일컫는다. 때론 `가격에 거품이 있다`라는 의미로 빗대어 표현하기도 한다.


쌀의 생산자 가격과 소비자 가격, 수출 확대를 위해 내수가격을 올리고 수출 가격을 싸게 하는 것과 같은 사례들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중가격이다. 펀드도 투자자가 구분해야할 두 가지 가격이 있다.


펀드사무관리회사는 펀드의 가격을 매매기준가격과 과세기준가격으로 구분해서 산출한다. 매매기준가는 펀드의 가입과 환매 시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 과세기준가는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가격이다.


펀드의 수익은 유가증권(주식, 채권)매매 차익,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구성된다. 매매기준가는 유가증권 매매차익,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순자산액에 모두 포함되어 산출한 가격이다. 하지만 과세기준가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포함하고 유가증권 매매차익은 제외한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가격이다.


즉, 펀드평가 자료에 기재된 매매기준가와 과세기준가의 차이는 유가증권매매차익의 포함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과세기준가보다 매매기준가가 높다. 하지만 유가증권매매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기준가가 매매기준가보다 높아질 수 있다.



펀드에 대한 과세는 매년 결산일과 환매일에 한다. 결산은 매년 정해진 날, 일 년 동안의 손익을 정산하는 것이다. 펀드 결산의 마무리는 얻어진 손익을 기준가와 좌수를 조정하는 것이다.


결산일 이후 첫 기준가는 1000으로 하되, 이익이 났으면 비율만큼 좌수를 늘리고 손실이 났으면 좌수를 줄인다. 이때 세금도 같이 부과된다. 만일 손실이 발생했거나 변화가 없다면(과세기준가가 1000) 세금은 없다.


결산일 과세는 아직 실현하지 않은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펀드투자자들의 혼동이 크다. 게다가 결산일 이후 환매 시, 결산일에 부담했던 세금과 결산일 이후의 손실이 합산 공제되지 않는 점은 투자자의 불만사항이다.


서둘러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펀드의 최종성과는 비용부분을 줄이는데서 부터 출발한다. 순자산액에 정률로 부담하는 수수료와 보수보다 세금이 펀드성과에 훨씬 가변적(유형별, 기간별, 소득별 다양한 기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효율적 펀드관리로 남다른 성과를 얻고자 하는 투자자일수록 두 개의 가격, 매매기준가와 과세기준가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구분하고 이를 투자에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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