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관세청은 지난달 30일 우정사업본부와 해외 직구 물품의 신속한 국내 배송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특송물류센터 화물관리인, 우체국에서 각각 시행하던 반출 확인과 택배접수를 우체국에서 통합 시행하도록 통관 정보를 공유하고 전산 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2016년 기준 해외직구 물량은 1천740만건으로, 그중 우체국 택배로 국내 배송된 건이 전체의 70%에 달하는 1천227만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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