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설명서 소비자 눈높이 맞게 고친다

입력 2013-01-10 06:00  

납입최고기간?, 공시이율? 알기 어려운 전문용어가 난무했던 보험상품설명서가 오는 4월부터 쉽게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설명서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말로설명해주는 것 같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는 등 전면 개선한다고 10일밝혔다.

`납입최고기간'은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기간', `청약철회'는 `계약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공시이율'은 `적용이율' 등으로 순화하는 식이다.

광범위하고 애매한 문구는 구체적인 예시를 든다.

예컨대 보험회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직업, 현재와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의 구체적인 예를 넣어주는 것이다.

보험가입설계서와 겹치는 부분은 삭제해 분량은 현재 15쪽 내외에서 7~8쪽으로줄일 예정이다.

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을 줄이고자 생명보험협회에 중립적ㆍ객관적인 의료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협회의 관련 운용규정 제정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세부적인 과제가 일정대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협회와 회사를 독려하고 지도감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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