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되면 中企 稅혜택 32가지 사라지거나 줄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사이에 있는 업체다.
상시근로자 수 1천명 이상,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3년간 평균 매출액 1천500억원 이상 등 조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랄 것 같지만, 현실은꼭 그렇지만은 않다.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정부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스스로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신드롬'이 생겼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경계의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외국으로 옮기거나 사업을 매각하고, 외형 확대를 포기하는 폐단도 속출한다.
현재 중소기업은 고용지원, 구조조정,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세지원을 받는다.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ㆍ법인세의 50%를 깎아주고,법인설립 등기 시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그러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23개 조세감면 혜택이 사라지고 9개 세목에선 차등과세로 부담이 증가해 총 32건의 조세부담이 생긴다.
일례로 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거나 에너지신기술 분야에서 창업하면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을 깎아주고 인지세도 면제된다. 그러나 중견기업으로 발전하면 이러한 혜택이 모두 사라진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한 사람당 3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중견기업에는 이런 특혜가 없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정부는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때 급증하는 부담을 낮춰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일정 수준 이상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분류하되 별도 지원체계를 만들어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해법으로 중견기업에 일정 기간의 `부담 완화기간'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일 때 받던 혜택을 일시에 거둬들이지 말고 단계적으로 감축하자는 것이다.
세제 개편방안도 내놨다.
중견기업이 창업하면 소득세 혹은 법인세, 재산세를 25% 깎아주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줄여줄 것을 희망했다. 중소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재산세 50% 감면,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고용을 유지ㆍ창출한 중견기업에 세액공제를 신설하거나, 기술개발을 독려하고자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모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부른다는 우려도 있다. 자구노력 없이 재정지원에만 기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성욱 기재부 산업경제과장은 11일 "무작정 혜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기업이 여러 번 지원받는 비효율은 제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병태 기재부 재정제도과장은 "2011년 `중소기업 지원사업군 지출효율화 방안'을 확정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심층평가하고 비효율적인 지원을 방지하고 있다"고덧붙였다.
2015년까지는 특정 기업이 정부, 지자체 등에서 어떤 종류의 지원을 얼마나 받았는지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사이에 있는 업체다.
상시근로자 수 1천명 이상,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3년간 평균 매출액 1천500억원 이상 등 조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랄 것 같지만, 현실은꼭 그렇지만은 않다.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정부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스스로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신드롬'이 생겼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경계의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외국으로 옮기거나 사업을 매각하고, 외형 확대를 포기하는 폐단도 속출한다.
현재 중소기업은 고용지원, 구조조정,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세지원을 받는다.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ㆍ법인세의 50%를 깎아주고,법인설립 등기 시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그러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23개 조세감면 혜택이 사라지고 9개 세목에선 차등과세로 부담이 증가해 총 32건의 조세부담이 생긴다.
일례로 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거나 에너지신기술 분야에서 창업하면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을 깎아주고 인지세도 면제된다. 그러나 중견기업으로 발전하면 이러한 혜택이 모두 사라진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한 사람당 3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중견기업에는 이런 특혜가 없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정부는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때 급증하는 부담을 낮춰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일정 수준 이상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분류하되 별도 지원체계를 만들어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해법으로 중견기업에 일정 기간의 `부담 완화기간'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일 때 받던 혜택을 일시에 거둬들이지 말고 단계적으로 감축하자는 것이다.
세제 개편방안도 내놨다.
중견기업이 창업하면 소득세 혹은 법인세, 재산세를 25% 깎아주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줄여줄 것을 희망했다. 중소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재산세 50% 감면,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고용을 유지ㆍ창출한 중견기업에 세액공제를 신설하거나, 기술개발을 독려하고자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모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부른다는 우려도 있다. 자구노력 없이 재정지원에만 기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성욱 기재부 산업경제과장은 11일 "무작정 혜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기업이 여러 번 지원받는 비효율은 제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병태 기재부 재정제도과장은 "2011년 `중소기업 지원사업군 지출효율화 방안'을 확정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심층평가하고 비효율적인 지원을 방지하고 있다"고덧붙였다.
2015년까지는 특정 기업이 정부, 지자체 등에서 어떤 종류의 지원을 얼마나 받았는지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